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변호사/권리와 의무 (문단 편집) === 사무직원의 채용 === 변호사는 법률사무소에 [[법률사무원|사무직원]]을 둘 수 있으나(제22조 제1항), 소정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(같은 조 제2항). 이는 [[법무법인]]도 마찬가지이다(제57조, 제58조의16, 제58조의30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